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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 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은?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기호는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뭐지?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덕선이는 수행 평가 활동지를 작성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다양
                         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. 그런데 자료를 검색하던 중 필요한
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과 내용이 포함된 블로그에서 처음 보는 기호를 보게 되었다.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에 활발한 교류와 다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▪  정품 구매와 같이 정당한 비용을
                         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진다. 저작물을 저작권으로 무조건 보호하는 것은 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하고 이용한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▪ 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는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많은 창작물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공유를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▪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
                         하는 것이 좋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▪  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때 한국저
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으며,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유 방법으로 ‘저작

                         물 이용 허락 표시(CCL: Creative Commons License)’가 있다. 저작물 이용
                         허락 표시는 자신의 창작물에 정해진 조건을 표시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롭
                         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이다.


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Y                  NC                  ND                   SA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작자 표시                 비영리                변경 금지             동일 조건 변경 허락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        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만      저작물을 이용하여         2차적 저작물의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        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    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      작성을 허용하되, 원 저작물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며 저작자를 표시하라는          는 금지               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     과 동일한 조건 적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식 변경을 금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그림 I - 2] CCL 표시 조건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스로 점검하기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 저작물에 대해 ‘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(CCL)’를 하고 블로그 및 SNS 등에
                         공유해 보자.

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2. 개인 정보 보호와 저작권 보호     25








          중학정보교과서-수정(11_16).indb 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-11-16   오후 4:51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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